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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행동준칙
1. [주]한국전관윤리행동준칙의 개요

주식회사 한국전관 윤리강령 실천을 강화하기 위하여 윤리행동준칙을 제정하여 전임직원의 윤리적 의사결정 및 행동의 원칙으로 삼고 전임직원의 회사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철저히 윤리행동준칙을 준수하여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2. [주]한국전관 윤리행동준칙의 주요내용
- 고객에 대한 책임과 의무
- 주주에 대한 책임과 의무
- 임직원의 책임과 의무
- 협력회사에 대한 책임과 의무
- 국가와 사회에 대한 책임과 의무

3. 주식회사 한국전관 윤리위원회 사무국소개
한국전관 윤리사무국은 한국전관 이사회의 위원장의 직속기구로 윤리위원회의 사무집행과 직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제반업무를 수행하는 기구입니다. 사무국은 윤리강령과 윤리행동준칙의 실천을 평가하고 또한 직장내 비윤리적인 행위에 대한 신고접수를 통해 직장내 제반의 문제를 해결하여 기업윤리실천에 앞장서 나갈 것 입니다.

4. 신고접수처
한국전관 윤리사무국은 기업윤리사항 위반에 관련된 사항의 제보와 신고를 접수하고 있습니다.여러분의 조언을 최대한 윤리경영에 반영하겠습니다.
* 신고 접수처
- 주소 :(우편번호 : 435-040) 경기도 군포시 산본동 1140-3번지 백두빌딩 403.404호 주식회사 한국전관
- 윤리위원회 사무국 직통전화
직소전화 031-399-9035 / 컴퓨터직소 e-mail : hk4050@nate.com

* 내부 신고자 보호 : 내부고발 지침에 의거 내부고발자에 대한 신분보장을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주식회사 한국전관 윤리행동준칙

[주식회사 한국전관 윤리위원회]

- 목 차 -
제1장 윤리행동준칙 개요
제2장 고객에 대한 책임과 의무
제3장 주주에 대한 책임과 의무
제4장 임직원의 책임과 의무
제5장 협력회사에 대한 책임과 의무
제6장 국가와 사회에 대한 책임과 의무
제7장 윤리위원회의 설치.운영
제8장 금품 등 수수시 처리방법
제9장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호
제10장 윤리 핫라인 설치.운영
제11장 윤리 행동준칙의 이행 및 징계

제1장 윤리행동준칙 개요

1. 목적
이 윤리행동준칙은 ‘주식회사 한국전관 윤리행동준칙’ 윤리강령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대상
회사의 모든 임직원은 직위의 고하를 막론하고 이 행동준칙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 협력회사를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는 이 행동준칙의 적용 대상이 된다.

3. 용어의 정의
1) 금 전
현금.유가증권 및 기타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
2) 향 응
식사,음주,스포츠(골프등),오락 등의 수혜를 말한다.
3) 편 의
교통,숙박,관광안내 및 행사지원 등 금품 도는 향응,이외의 지원을 말한다
4) 이해관계자
이해관계자라 함은 업무와 관련한 임직원의 행위나 의사결정으로 인하여 그 권익에 영향을 받는 사내외의 모든 자연인,법인,기타 단체를 말한다.
5) 신고자
금전 등의 수수 및 사실의 인지와 관련하여 신고의무가 있는 모든 임직원과 협력회사,고객 등을 말한다.
6) 사회 통념상 용인되는 일반적인 경우
제공자가 자발적이고 순수한 의도로 행하고,상호 부담 없음이 사회관습상 인정되는 경우로서 해당 행위 이외에는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는 경우 등을 말한다.금액으로 환산하여 1회 5만원을 초과하거나 연간 총액이 50만원을 초과할 때는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경우로 본다.

제2장 고객에 대한 책임과 의무

1. 엄격한 관리에 의한 불편없는 관리유지와 고장없는 시설물을 제공한다.
2. 고객은 언제,어디서라도 구입할 수 있는 한국전관의 생산물의 판매체제를 구축한다.
3. 고객의 안심하고 영업할 수 있는 충분한 A/S체제와 당직을 유지한다.
4. 고객의 소리를 직접 듣고 사내에 신속히 전달할 수 있는 체제를 유지한다
   1) 고객이 언제든지 불만이나 제안을 손쉽게 제시할 수 있도록 문서,전화,우편,인터넷 등 채널을 확보하여 개방한다.
   2) 고객으로부터 불만이나 제안사항이 접수되면 즉시 담당자에게 전달 하며 담당자는 처리결과를 고객에게 통보한다.
5. 고객은 우리 회사성장의 원천임을 명심하고 공손하고 예의바른 언행을 유지한다.
   1) 전화벨이 울리면 3회 이내에 신속히 받으며 자신의 부서,성명을 정 확히 밝힌다.
   2) 담당자가 부재중일 경우 메모를 남겨 고객이 재차 전화하는 불편을 줄인다.
6. 고객과 지킬 수 없는 약속은 하지 않으며,한번 한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
7. 고객관련 정보는 고객본인의 사전 승인없이 제3자에게 공개하지 않는다.
8. 신상품이나 제도변경 사항에 관한 정보를 고객에게 신속.정확히 제공한다.
9. 정리정돈을 생활화하여 사무실,점포내부 및 주변을 항상 쾌적하고 청결하게 유지한다.

제 3장 주주에 대한 책임과 의무

1. 성실경영 및 주식의 시장가치 극대화
1) 임직원은 장기적 안목으로 전략적 경영을 함으로써 경영성과를 높여 주식의 시장가치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한다.
2) 창의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끊임없이 혁신과 개선활동을 하여 시장상황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불확실한 미래에 대비하여야 한다.

2. 기업경영의 법령 준수 및 투명성 유지
1) 경영활동은 적법한 원칙과 절차에 따른다.
2) 경영기록의 작성 및 관리는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게 하여 투명성을 유 지 하도록 한다.

3. 소액주주 의견 경청 및 반영
소액주주의 정당한 의견을 경청하여 경영에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한다.

제4장 임직원의 책임과 의무

1. 회사의 재산은 사적용도로 일절 사용하지 않으며 전임직원은 근무시간중에 업무에만 최선을 다한다.
2. 근무시간중 주식투자,업무와 무관한 인터넷,PC통신,사적전화 사용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되며,각 부서장은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관리에 힘쓴다.
3 특정 개인이나 부서의 이익을 위해 허위 또는 과장보고를 하지 않으며 중요한 정보를 의도적으로 누락,은폐,독점하지 않는다.
4. 임직원의 고용과 승진에 있어 성별,학력,나이,종교,출신지역 등에 따라 차별하지 않고 고정하게 대한다.
5. 임직원의 건강,교육,노후생활 등 삶의 질 향상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
6. 문화환경의 조성,복리후생 시설 확충 등 삶의 질을 향상 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발,시행한다.
7. 업무 결과뿐만 아니라 과정도 소중히 여기며 기본과 원칙을 지키고 최선을 다한 실수는 애정과 격려로 대한다.
1)업무처리 및 인간관계에 있어서 모든 권위주의적 요소를 일소하여 임 직원 모두가 소신을 갖고 자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2)원할한 의사소통 채널을 확보하여 사내의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직원들이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한다.
8. 직원 상호간 비방 및 모략을 하거나 동료,상하간에 조직의 결속력을 해치는 표현이나 언행을 하지 않는다.
9. 상사는 하급자에게 윤리강령 및 윤리행동준칙에 위배되는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되며,하급자는 그 지시에 대해 거절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시정되지 않으면 차상급자에게 동사실을 보고한다.
10. 서로 인격을 존중하고 예의를 지키며 성적 수치심을 유발시키는 성적 유혹이나 농단,신체접촉행위를 비롯하여 근무환경를 저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는다.
11. 동료 및 관계 부서간에 적극적인 협조와 원할한 의사소통으로 업무효율을 높인다.
12. 청첩 또는 부고는 본인,배우자나 그 직계 존.비속의 경우에 한하며 거래업체나 협력업체 등에 다발적으로 알리거나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는 행위를 금한다.부하직원이 본인 임의로 협력업체 등에 일방적으로 고지한 경우에도 본인의 책임이 된다.
13. 직원 상호간의 금전대차는 금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불가피할 경우에는 금전대차 당사자의 상사로부터 허락을 받아야 한다.
14. 직원 상호간의 연대보증 및 상호보증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단.임직원이 복지차원에서 실시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사우회 대출 등에 대한 보증일 경우 상사의 승인시에는 예외로 한다.

제5장 협력회사에 대한 책임과 의무

1. 협력회사의 어려움을 악용하거나 폭리를 챙기는 비윤리적인 행위를 하지 않는다.
2. 협력회사의 중요정보를 부정한 수단으로 입수,이용하지 않는다.
3. 시장원리에 부합하는 공정한 경쟁을 통해 정당한 상품을 정당한 가격으로 투명하게 거래한다.
4. 업무관련자로부터 금전,물품,상품권 등 일체의 선물이나 술접대등의 향응을 제공받지 않으며 회식이나 식사 등과 관련된 비용의 부담을 전가하지 않는다.
5. 외부 이해관계자에게 상식적으로 허용되는 액수의 접대비용을 부담할 수 있으나 정기적이거나 자주 있어서는 안되며 상대방의 요구나 강요에 의한 것이어서도 안된다.

제6장 국가와 사회에 대한 책임과 의무

1. 회사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해당 지역의 사회적 가치관을 존중하며 그 지역의 이익에 부흥하는 방향으로 업무를 수행한다.
2. 모든 사업 및 영업활동에 있어 해당 국가와 지역의 관련법규 빛 협약의 내용을 철저히 준수한다.
3. 회사는 정치에 관여하지 않는다.
4. 환경문제에 관한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정부,기업,시민단체와의 유기적 관계를 긴밀히 유지하여 협력을 아끼지 않는다.
5. 환경보전을 위해 화학물질,폐기물의 총합적인 관리체제를 유지한다.
6. 직원 개개인의 자발적인 사회봉사활동을 적극 지원하며 직원이 의욕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반 여건를 조성한다.

제7장 윤리위원회의 설치.운영

1. 회사의 윤리강령을 실천.평가하고 윤리행동준칙을 제정.시행하는 ‘윤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윤리위원회의 사무 지원를 담당하는 사무국을 둔다.
2. 윤리위원회 및 그 사무국은 임직원으로부터 윤리문제와 관련한 질의사항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제공하고 윤리강령 및 행동준칙의 위반사항에 대한 통보,제보,고발과 관련된 접수,처리 등 제반 업무를 담당한다.
3. 윤리위원회는 기업윤리의 정착을 위해서 모범적인 직원에 대하여 포상을 실시하며 윤리준칙의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랄 인사위원회 회부 등 재발 방지를 위한 책임 있는 조치를 강구한다.
4. 윤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규정은 별도로 제정한다.

제8장 금품 등 수수 시 처리방법

1. 신고대상
업무와 관련하여 불가피하게 협력업체 및 이해관계자로부터 현금,수표,상품권,관람권 등의 유가증권 및 선물,향응(건당5만원 이상의 모든 금품등)등 수수한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하여야 한다.
회사의 전 종업원은 소속된 부서의 상사 또는 임원으로부터 윤리강령 및 윤리행동준칙에 저촉되는 행위를 강요받았을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의 전종업원은 상사의 비윤리적인 행위에 대한 강요를 거부하더라도 직위의 이동, 승급 ,승진, 등에 어떠한 불이익을 받지않는다.이로 인한 불이익을 받는 종업원은 윤리위원회에 그 시정과 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
배부고발에 대한 세부지침은 회사 인사위원회에서 결의되는 사항으로 결정한다.

제 10장 윤리 핫라인 설치,운영

회사 내의 기업윤리 관련 문의에 응답하고 정보를 수집하고 집행상황을 추적하기 위한 회사 내의 전산망을 이용하여 윤리위원회 및 사무국의 컴퓨터에 직소할 수 있는 “핫라인”제도를 설치.운영한다
핫라인의 전화번호는 399-9035로 하고 컴퓨터직소는 hk4050@nate.com으로 한다.

제11장 윤리행동준칙의 이행 및 징계

윤리위원회 및 모든 임원 ,관리자는 소속 직원이 동 준칙을 준수하도록 독려하고 관리 . 감독할 책임이 있으며 위반하는 임직원에 대하여는 윤리위원회의 결정으로 인사위원회에 회부하여 인사위원회의 규정에 따라서 처리한다.

1. 행동준칙의 이행
1) 윤리위원회 및 그 사무국장, 각 부서장은 윤리행동준칙을 지속적으로 전파하고 전사원이 숙지하여 깨끗한 기업문화와 거래풍토를 조성한다.

2. 신고절차
업무와 관련하여 불가피하게 협력업체 및 이해관계자로부터 수수한 금전,선물,향응을 신고하여야 할 경우에는 반환여부에 관계없이 금품 등 수수신고서(별첨)에 의거 수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반드시 윤리위원회 사무국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제12장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호

1. 내부고발에 대한 의무
회사의 임원 및 전 종업원은 회사의 내부 및 각 계열사의 동료 종업원으로부터 윤리저촉에 가능한 사항에 접하거나 또는 이에 관계하도록 제의를 받았을 경우 사내에 설치된 윤리위원회 사무국에 알리고 상담하여야 한다.

2. 제보자 및 내부 고발자의 보호
1) 임원 및 전 종업원이 기업윤리 저촉 사실이나 그러한 행위에 대하여 하의,신고,제보 및 내부고발하는 경우에 윤리위원회는 이를 보호해 주어야 하고 윤리위원회 사무국장은 이러한 보호를 위하여 가능한 모든 조치를 위하여야 한다.
2) 윤리위원회 및 그 사무국은 제보 및 내부고발사항을 처리함에 있어 제보자 및 내부고발자를 익명으로 처리하여야 하고 내부고발자가 그 이후 어떠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가능한 모든 조치와 노력을 한다.필요한 사건이 종결된 후에도 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3. 입증책임 및 면책
1) 제보자 및 내부고발자의 주장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경우 책임은 제보자 및 내부고발자에게 있다.
2) 회사의 임원 및 종업원이 부정한 행위 또는 윤리강령 및 윤리행동 준칙에 저촉되는 활동에 가담하였으나 이에 대한 사실을 윤리위원회에 제보 및 고발하였을 경우에는 그 행위에 대한 처벌이나 징계를 감면할 수 있다.

4. 행동준칙의 관련 질의
직원은 윤리강령 및 행동준칙의 적용 및 해석에 관한 의문사항을
1.해당 부서장
2.타부서의 부서장 또는 인사부서장에게 직접 문의한다.
또는 윤리위원회 위원.사무국장,사무국 직원에게 면담,서면 또는 전화를 총하여 직접 질의할 수 있다.
5.윤리행동준칙 위반 보고
직원은 윤리강령 및 윤리행동준칙을 위반한 사실이나 위반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될 경우에는 즉시
1.해당부서장
2. 타부서의 부서장 또는 인사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또는 윤리위원회 위원 및 사무국장에게 보고할 수 있다.
보고를 받은 부서장은 즉시 윤리위원회 사무국장에게 알려야 한다.직원이 강령 위반 사실이나 위반 가능성에 대하여 보고하였을 경우 이에 대하여 보복조치를 당하지 아니한다.

5. 윤리행동준칙 위반사항 도자
1) 윤리위원회 및 그 사무국은 보고된 모든 강령 위반 사실에 대하여 윤리위원회 결정후 인사위원회에 회부하여 신속하게 조사를 실시한다.
그리고 조사는 회사의 이익과 법규의 범위 안에서 기밀사항으로 취급한다.
2) 회사가 행하는 모든 조사는 윤리위원회 위원장의 지시에 의하여 인사위원회 위원장이 감독한다.
3) 직원은 가령위반이라고 추정되는 사항의 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조사결과 시정조치를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회사는 문제해결과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6. 징 계
상기 윤리행동준칙을 위반할 경우에 윤리위원회 및 그 사무국은 사안의 경중에 따랄 윤리위원회의 결정으로 인사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 및 징계조치를 한다.

부 칙
1. 본 준칙은 2001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2. 본 준칙의 시행일 이전의 비윤리적 행위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3. 본 준칙은 정관과 윤리강령을 제외한 회사 내 다른 규정보다 우선하며 개폐 시 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다.
4. 본 준칙에서 내용상 해석이 모호하거나 이해 상충으로 다툼이 있을 경우 윤리위원회의 유권해석에 따른다.

        - 이상 주식회사 한국전관 윤리강령 -